반응형
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(25.2.23.시행)
- 최대 1년 → 최대 1년 6개월
(조건: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)
이미 1년을 다 소진한 상태면,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게 확인된 시점에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가 3개월 내는걸로 신청하고 저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.
1년 다쓰면 안된다, 하루라도 남겨놨어야한다,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. 다 썼어도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.
1) 기존 육아휴직자 중인 자 :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6개월 후로 연기
2) 기존에 1년 다 쓴 사람 : 분할이 가능하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신청
※ 기존에 육아휴직 신청할 때 만8세였는데 현재 만9세에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.
자녀 연령 판단 시점은 육아휴직 시작시점으로 봅니다!!!!!!!!
그리고 육아휴직신청은 개시일 30일 전에 해야합니다.
배우자 3개월 이상 사용 → 다음날 신청 → 신청일 +30일 부터 육아휴직 가능
육아휴직 급여 상향(25.1.1.시행)
- 기존 월 최대 150만원 → 월 160~250만원까지
1년 다 소진하고, 6개월 더 연장하는 경우 최대 원 16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 사후지급 방식 폐지: 휴직 중 75%, 복직 후 25% 지급→ 휴직 중 100% 지급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(25.1.1.)
- 매주 10시간 단축분 : 통상임금 100%(기존 월 최대 200만원 → 변경 220만원) 지원
- 나머지 단축분 : 통상임금 80%(월 최대 150만원) 지원
육아기 근로시간 연령 및 기간 확대(25.2.23.)
- 8세(초2)이하 → 12세(초6) 이하
- 기본 1년 →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확대
- 최소 사용단위 3개월 → 1개월(방학 등 단기적 돌봄에도 사용 가능하게 됨)
많은 부모들이 사용하셔서 아이와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반응형
'교육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유아, 초등 수학 구분 및 학원 종류(사고력, 연산, 교과) (0) | 2025.01.14 |
---|---|
예비초 필수 정보(늘봄, 돌봄, 방과후) (0) | 2025.01.11 |
아이 영어 영상 노출 시 주의 점(미국 영화 등급 분류) (0) | 2025.01.05 |
예비초 준비(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, 예비소집일 할머니랑 가능한지) (0) | 2024.12.30 |
영어 유치원 입학 나이(몇 살부터, 후기, 장단점) (2) | 2024.08.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