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'부모급여'를 지원합니다.
이후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.
출산 후 지원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,
부모급여 →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→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.
↓ ↓ ↓ ↓ 유치원 유아학비에 관한 글은 ↓ ↓ ↓ ↓
(2024년 기준으로)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1. 부모급여: 0, 1세 유아
2. 가정양육수당 :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~84개월 미만 미취학 유아
3. 어린이집 보육료 : 어린이집 다니는 0~5세 유아
4. 유치원 유아학비 : 유치원 다니는 3~5세 유아
아이를 낳으면 먼저 부모급여를 받고,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기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,
이후 유치원으로 옮기면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(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불가함)
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[지원대상]
0~1세 아동(23개월까지 입니다)
[지원액]
- 0세 100만원, 1세 50만원
(2023년 기준 0세 70만원, 1세 35만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.
100만원이면 한달 기저귀, 분유값하고도 다양한 육아용품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)
-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.
※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.
[신청기간]
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60일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*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, 함께 신청하세요!
[신청방법]
출생신고와 함께하시면 가장 좋고, 못했을 경우!
·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·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복지로 사이트 메인에 들어가서 '부모급여'를 검색합니다.
아래 '부모급여 지원'이 해당사업이고,
로그인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[지급시기]
매월 25일. 현금으로 입금됩니다.
[문의]
보건복지부 전화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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