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유치원비(교육비, 방과 후 과정비)를 지원합니다.
어린이집을 보내다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,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→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.
(2024년 기준으로)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1. 부모급여: 0, 1세 유아
2. 가정양육수당 :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~84개월 미만 미취학 유아
3. 어린이집 보육료 : 어린이집 다니는 0~5세 유아
4. 유치원 유아학비 : 유치원 다니는 3~5세 유아
아이를 낳으면 먼저 부모급여를 받고,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기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,
이후 유치원으로 옮기면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(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불가함)
유치원 유아학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.
[지원대상]
· 국·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- 유치원·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‘누리과정’을 제공받는 유아
-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
※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영어학원으로 분류되어 해당사항 없음.
대신 영어 특화된 유치원(법적으로 유치원으로 분류된 곳)은 지원 가능.
[지원액]
- 국·공립유치원 15만원(교육비 월 10만원,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원)
- 사립유치원 35만원(교육비 월 28만원, 방과 후 과정비 월 7만원)
지원액 중 방과 후 과정비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.
+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 유아는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최대 15만원 더 지급됩니다.
[참고사항]
·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
-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·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~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
·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· 유아학비(유치원) - 보육료(어린이집) -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
[신청방법]
먼저 자격신청을 해야합니다.
·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·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복지로 사이트는 항상 복잡한 느낌인데 검색에 들어서 나이를 먼저 기재하고(ex만 3세)
'유아학비' 로 검색해야 아래 복지서비스가 바로 나옵니다.
신청 후 지원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.
이 때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 인증을 합니다.
유치원 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, ARS(1670-0067)로도 가능합니다.
다음 단계로는 유치원에서 학비 산정하면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청구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청구 방법은 유치원 카드 단말기, ARS 전화, e-유치원 홈페이지(https://www.childschool.go.kr/)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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