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

2025년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(+이미 1년 다 쓴 경우)

대치동꿈쟁이 2025. 1. 11. 10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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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ildodhia(pixabay)

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(25.2.23.시행)

  • 최대 1년 → 최대 1년 6개월
    (조건: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)

이미 1년을 다 소진한 상태면,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게 확인된 시점에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배우자가 3개월 내는걸로 신청하고 저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. 

1년 다쓰면 안된다, 하루라도 남겨놨어야한다,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. 다 썼어도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. 

 

1) 기존 육아휴직자 중인 자 :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6개월 후로 연기

2) 기존에 1년 다 쓴 사람 : 분할이 가능하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신청

 

※ 기존에 육아휴직 신청할 때 만8세였는데 현재 만9세에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. 

자녀 연령 판단 시점은 육아휴직 시작시점으로 봅니다!!!!!!!!

 

그리고 육아휴직신청은 개시일 30일 전에 해야합니다. 

배우자 3개월 이상 사용 →  다음날 신청 → 신청일 +30일 부터 육아휴직 가능

 

  

육아휴직 급여 상향(25.1.1.시행)

  • 기존 월 최대 150만원    월 160~250만원까지
    1년 다 소진하고, 6개월 더 연장하는 경우 최대 원 16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* 사후지급 방식 폐지: 휴직 중 75%, 복직 후 25% 지급→ 휴직 중 100% 지급

Pexels(pixabay)

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(25.1.1.)

  • 매주 10시간 단축분 : 통상임금 100%(기존 월 최대 200만원 → 변경 220만원) 지원
  • 나머지 단축분 : 통상임금 80%(월 최대 150만원) 지원
육아기 근로시간 연령 및 기간 확대(25.2.23.)
  • 8세(초2)이하  → 12세(초6) 이하
  • 기본 1년  →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확대
  • 최소 사용단위 3개월 → 1개월(방학 등 단기적 돌봄에도 사용 가능하게 됨)

steveriot1(pixabay)

 

많은 부모들이 사용하셔서 아이와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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